토펙엔지니어링은 변화하는 리모델링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건축물의 실용성, 효율성, 미관 등의 개선을 통하여 건축물의
가치 및 수익성을 극대화 합니다.
리모델링의 개념
- 사용승인 후 15년 이상된 건축물의 대수선 증축 - 수평, 수직 증축
사용승인 후 건축물의 허가요건을 바꾸는 행위
리모델링 적용시 완화규정
업무현황
건축법제8조
-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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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모델링이 쉬운구조로 공동주택의 건축허가를 신청하면,
제56조 건축물의 용적률, 제60조 건축물의 높이제한, 제61조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에 따른 기준을 120/100범위에서 완화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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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란
- 1.
각 세대는 인접한 세대와 수직 또는 수평방향으로 통합하거나 분할할 수 있을 것
- 2.
구조체에서 건축설비, 내부 마감재료 및 외부 마감재료를 분리할 수 있을 것
- 3.
개별 세대 안에서 구획된 실의 크기, 개수 또는 위치 등을 변경할 수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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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제6조
-적용의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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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 이상 리모델링이 필요한 건축물인 경우 완화적용 규정
- 제42조 대지의 조경,
- 제43조 공개공지 등의 확보
- 제46조 건축선의 지정,
- 제55조 건축물의 건폐율
- 제56조 건축물의 용적률,
- 제58조 대지안의 공지
- 제60조 건축물의 높이제한,
- 제61조제2항 공동주택의 일조권에 따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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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제119조
제1항제3호
-바닥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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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을 리모델링하는 경우로서 미관향상, 열의 손실 방지 등을 위하여
외벽에 부가하여 마감재 등을 설치하는 부분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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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규칙 제2조의 5
-적용의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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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사업수행 단계
- 주변 입지여건 파악
- 장수명 건축물 설계 검토
- 시공관리(원가, 공정, 품질 등)
- 유지관리 계획수립 사후평가
- 대상 건물 상태 조사
- 외장 및 구조물 보수, 보강 공법검토
- 발주자의 의도 파악
- 사업 규모 결정
수행 프로젝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