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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리모델링사업 CM

리모델링사업 CM

토펙엔지니어링은 변화하는 리모델링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건축물의 실용성, 효율성, 미관 등의 개선을 통하여 건축물의 가치 및 수익성을 극대화 합니다.

리모델링의 개념

- 사용승인 후 15년 이상된 건축물의 대수선 증축 - 수평, 수직 증축

사용승인 후 건축물의 허가요건을 바꾸는 행위

리모델링 적용시 완화규정

업무현황
건축법제8조
-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등-
  • 리모델링이 쉬운구조로 공동주택의 건축허가를 신청하면,
    제56조 건축물의 용적률, 제60조 건축물의 높이제한, 제61조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에 따른 기준을 120/100범위에서 완화 적용할 수 있다.
  •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란
    • 1.

      각 세대는 인접한 세대와 수직 또는 수평방향으로 통합하거나 분할할 수 있을 것

    • 2.

      구조체에서 건축설비, 내부 마감재료 및 외부 마감재료를 분리할 수 있을 것

    • 3.

      개별 세대 안에서 구획된 실의 크기, 개수 또는 위치 등을 변경할 수 있을 것

건축법 시행령 제6조
-적용의 완화-
  •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 이상 리모델링이 필요한 건축물인 경우 완화적용 규정
    • 제42조 대지의 조경,
    • 제43조 공개공지 등의 확보
    • 제46조 건축선의 지정,
    • 제55조 건축물의 건폐율
    • 제56조 건축물의 용적률,
    • 제58조 대지안의 공지
    • 제60조 건축물의 높이제한,
    • 제61조제2항 공동주택의 일조권에 따른 기준
시행령제119조
제1항제3호
-바닥면적-
  • 건축물을 리모델링하는 경우로서 미관향상, 열의 손실 방지 등을 위하여 외벽에 부가하여 마감재 등을 설치하는 부분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건축법
시행규칙 제2조의 5
-적용의 완화-
  • 연면적 :

    기존건축물 연면적 합계의 10분의 1범위에서 건축 위원회 심의에서 정한 범위 이내 다만, 법제5조에 따른 허가권자가 리모델링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지역은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 10분의 3의 범위에서 건축위원회 심의에서 정한 범위 이내

리모델링 사업수행 단계

  • 주변 입지여건 파악
  • 장수명 건축물 설계 검토
  • 시공관리(원가, 공정, 품질 등)
  • 유지관리 계획수립 사후평가
  • 대상 건물 상태 조사
  • 외장 및 구조물 보수, 보강 공법검토
  • 발주자의 의도 파악
  • 사업 규모 결정

수행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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